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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시행 1962. 7.31.] [법률 제1117호, 1962.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證人, 鑑定人等에 對한 日當, 旅費等)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관련 판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03.29 인용(위헌확인) 2010헌마47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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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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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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